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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이럴 걸 `예타` 제도는 왜 둔 건가, 이런저런 명분으로 면제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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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로 불리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정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총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300억원 이상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은 예타 대상이다. 혹시라도 있을 `묻지마식 국책 사업`을 견제하는 일차 방어선인 셈이다. 1999년 김대중정부 당시 도입됐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예타를 면제받는 사업이 많아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예타 대상 사업 217건 중 105건이 면제를 받았고, 그 규모는 88조원에 육박한다.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때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타를 면제받은 주요 사업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명목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이었을까.



1. 사업성 떨어져도 `균형 발전` 위해

지난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24조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이 필요한데, 수도권 이외 지역은 예타 통과가 어렵다"며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이미지[경남도 제공]
사진설명남부내륙고속철도 이미지[경남도 제공]
지방 거점 사업 중엔 예타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기준치를 넘기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남부내륙철도도 그런 경우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약인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KTX노선으로, 총 4조7000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2017년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예타를 면제했다. 경제성 점수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대전도시철도 2호선과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마찬가지로 예타를 면제받고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2. "복지사업 평가에 한계 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만 예타 대상인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3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 사업 역시 예타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이 다수가 예타를 생략했다. 13조4000억원이 투입된 아동수당, 9조6000억원이 소요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다. 몇몇 긴급 지원 복지 프로그램은 이전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다는 이유로 예타를 면제하는 국무회의 절차도 없었다. 정부는 기존 방식의 예타로는 복지 사업 평가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를 개편했다.


3. 신공항 예타면제 논란…"4대강 그렇게 비판하더니…" 지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사진설명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김호영기자]
최근에 논란은 신공항 관련 예타 면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예타 면제 이유로 2030년 부산엑스포 전에 완공 필요성이 나왔다. 동시에 대구·경북 신공항, 광주 신공항도 예타를 면제하자는 제안까지 있었다. 이렇게 되면 25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신공항 계획이 예타 없이 세워지게 된다.

정의당은 여당의 가덕도 예타 면제 검토를 두고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제는 MB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현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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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8, 2020 at 07: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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