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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출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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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배정 전에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화
국회접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여야 여태껏 찬반토론조차 안해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6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기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6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기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덕흠 의원(무소속 의원)의 가족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일감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약속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난 2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이다. 정부안의 경우,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제2위원회에 회부돼 있지만 여태까지 여야 찬반 토론도 이뤄진 적이 없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참여연대의 청원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안보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명단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용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로 회부되지도 않았다. 정무위 분위기를 살펴보면,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이해충돌방지 사이에서 ‘적정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지만, 이해충돌을 피하면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가령 상임위 배정 때 법사위에서 법조인들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업인 출신을 배제한다면 국회의 전문적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야당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정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빠르게, 분명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법안을 논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수렁에 빠진 와중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상임위 배정 때 이해충돌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원 구성 단계부터 국회 상임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원 구성 이후에도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 법안은 국회 운영위에서 다루게 된다. 정환봉 김미나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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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20 at 04: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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