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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의 82%는 다주택자가 부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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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
서울 잠실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약 1조8천억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82%인 약 1조5천억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예정에 없던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대상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 59만5000명보다 14만9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 3조3471억원보다 9216억원(27.5%) 늘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불거진 이른바 ‘종부세 폭탄' 논란에 해명을 한 셈이다. 자료를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전국민의 1.3% 수준인 66만7천명, 고지액은 1조8148억원이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37만6천명이며, 이들의 종부세 부담액은 1조4960억원으로 82%다. 기재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새로 종부세를 내는 경우 부담은 최고 30만원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시가 14억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7천만원 오른 서울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ㄱ씨의 경우, 공시가격도 8억5천만원에서 10억8천만원으로 상승해 종부세 대상이 됐는데 세액은 34만원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장기 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 등을 받으면 최대 70%까지 할인돼 부담은 1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도 공제로 받으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줄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시가 19억3천만원 아파트가 올해 24억2천만원으로 뛴 아파트를 소유한 ㄴ씨의 경우 종부세도 125만원에서 249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지만 최대 공제율을 적용하면 75만원으로 뚝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전체 과세대상자 가운데 64.9%인 43만2천명은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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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6, 2020 at 12:5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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