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문자알림을 통해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구체적으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이른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이견이 없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하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를 언급하며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부분만 제 주장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었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내용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한탄했다.이 검사는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 명”이라며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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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20 at 02:4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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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의뢰, 직권남용 어렵다 썼는데 삭제” 증언에…법무부 “삭제 안했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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