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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화근 키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수면위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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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융선진화’에 망가진 금융감독

윤석헌 “금감원, 금융위에 예속
감독규정 권한 없어 대응 힘들어”
입법조사처 “금융 정책-감독
견제와 균형 유지 어려운 구조”

개인 6조 손실 사고 터졌는데
금융위-금감원 ‘네탓’ 공방에
‘금융 감독-집행 통합’ 목소리
정무위 의원들 개정법안 준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감에서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금감원 독립성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감에서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금감원 독립성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된 목적을 같이 안고 출발했는데, 출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권한 그 아래(에서)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조직·인원 문제가 다 예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독립성과 관련해 질의를 하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런 소신을 밝혔다. 금감원이 독립은커녕 오히려 종속돼 있다는 얘기다. 옆자리에 앉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의식했을 법도 한데, 윤 원장은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정책이나 감독 집행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즉시에 우리의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문제가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금융감독 체계 전문가인 윤 원장은 학계에 있을 때는 금융감독기구의 통합과 독립성 강화를 오랫동안 주장해왔으나, 원장 취임 이후 공개석상에 이런 주장을 편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윤 원장의 한 측근은 “2년 반 동안 재직하면서 체감한 금융감독의 현실을 토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는 금융회사들의 부실 운용과 사기적 행태에 직접적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는 금융정책과 이를 감시하는 금융감독 간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현행 금융감독 체계가 화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기형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여야 여러 의원들로부터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고서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정책을 금융정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함께 수행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금융위가 감독정책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예산이나 업무수행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어 금융감독이 금융정책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엑셀은 속도를 내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위험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구체적으로 2015년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조처와 관련해 “투자자 요건 등 운용규제를 완화(금융정책)하면서 보고사항·주기까지 완화(감독정책)하는 등 금융위의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정책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하기 어려웠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금융위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에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을 대폭 낮춰 시장이 급팽창했는데, 이런 시장을 감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안전장치까지 느슨하게 풀어버려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금융감독과 관련해 규정 제·개정 등 정책은 금융위가, 조사·보고 등 집행은 금감원이 수행해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호 금융사고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손실 규모가 6조원을 넘는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는데도 두 기관은 서로 네탓 공방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감독수행 행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감원은 규제완화로 인해 사모펀드 감독 권한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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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관장하는 조직을 분리한 뒤, 감독정책과 감독집행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 중에서는 송재호·오기형·유동수·이용우 의원 등 상당수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산업을 육성하는 금융정책과 건전성·리스크 관리를 하는 금융감독은 근본적으로 목표가 다른 만큼 분리를 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개정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실에서는 이르면 연내에 법안을 내기 위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야당에서는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개정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금융법 전문가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제”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정책 기능은 정부가,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수행한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융위는 정권 입맛에 맞춰서 금융정책을 펴다가 금융감독의 부실을 초래했다”며 “금융위를 해체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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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1, 2020 at 02: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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