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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감찰 주도’ 박은정 “감찰위 열지 말라고 읍소한 적 없다”…의혹 부인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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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30/뉴스1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등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박 담당관은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한 시간 동안의 심문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법무부의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사후 압색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피해갔다. ‘대검 자체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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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혹은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 교감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 골자다.지난 25일 조선일보는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 영장집행 현장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 담당관이 사실상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장관(검찰과장, 감찰담당관)을 수신자로 해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발생 보고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박 담당관은 감찰위원장인 이화여대 A교수에 전화를 걸어 감찰위원회를 열지 말라고 읍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전화한 사실도 없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2월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초 징계위 이후인 12월10일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릴 2일보다 하루 앞선 날짜로 정해졌다.

일부 언론은 감찰위 개최를 하루 앞뒀으나 박 담당관이 감찰기록을 넘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감찰기록은 검찰국으로 이관됐고 기록 관리권자가 박 담당관이 아니다”면서 “감찰위 회의 자료는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화 검사가 29일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결과가 보고서에서 일부 삭제됐다고 주장한 내용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심문기일에 대한 소회를 묻자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소명했다. 신청인이 주장하신 부분을 모두 반박해서 소명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의 감찰 과정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윤 총장의 수사의뢰와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여러 차례 ‘패싱’하고 박 담당관이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 류 감찰관의 결재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윤 총장에 대면조사를 시도할 때 역시 류 감찰관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추 장관이 박 담당관에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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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30, 2020 at 01: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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