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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2년 계약 전셋집 수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전세 인테리어 꿀팁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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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젊은 세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 들어 살면서 못 하나도 마음대로 박지 못할 때면 더욱더 무주택자의 설움이 느껴지곤 하는데요. 요즘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집 원상복구로 인한 분쟁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비해 세입자는 전셋집 인테리어와 관련된 법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전셋집 인테리어 가능 범위와 법적 분쟁을 대비하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거 시 원상회복 의무란?

민법 제615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건물을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줘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혹 이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원상회복 의무는 사실 `원래 상태 100% 그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집의 가치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면 생활 속 흠집이나 작은 못 자국 정도는 복구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부분에 불과한 것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쟁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거나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나중에 원상회복을 요구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야겠다면 집주인과 이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집 수리에 대한 협의 내용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말이 바뀌어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처음 집 상태를 상세히 찍고 서로 확인한 다음, 특약에 `계약 전 상호 확인한 시설물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일상적 소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상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넣으면 됩니다.

▶전셋집 인테리어, 가능한 범위와 비용 부담은?


인테리어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장이나 파손으로 인한 수리, 또 하나는 미의 충족 목적인데요. 전자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비`, 후자와 관련된 비용은 `유익비`라고 합니다.

`필요비`는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생긴 파손, 장애로 인해 주거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어 수선할 때의 비용으로, 예를 들면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깨진 유리창 교체, 보일러 수리,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전기시설하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어 집주인이 필요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오랜 사용으로 벽지 색이 바랬거나, 벽 결로로 곰팡이가 핀 경우, 장판이 노후로 손상된 경우에도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익비`는 집을 개량해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인데요. 발코니 확장, 중문, 이중창 설치, 담장 축조와 같은 경우가 그 예입니다.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입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인테리어를 변경한 것이라면 유익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과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사는 데 지장 없는 수리 등의 비용은 모두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형광등, 샤워기, 세면대, 수도꼭지 교체가 있겠죠. 못 박기, 시트지, 벽걸이 TV 설치 등 집주인 측에서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미리 협의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전셋집 셀프 인테리어 팁

가급적이면 복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만들지 않는 것이 세입자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집주인에게 일일이 허락받을 필요 없는 셀프 인테리어 팁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홈스타일링에 참고해보세요.


1) 못 박기 대신 핀과 접착제 사용

집주인이 벽에 못 박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바로 벽지핀과 점토 접착제인데요. 벽지핀은 벽지와 벽체 사이 틈새에 삽입하는 가느다란 핀입니다. 벽지 자체의 지지력과 벽지와 벽면의 부착 지지력을 이용해 공구 없이도 액자나 시계 등을 벽에 걸 수 있는 용품입니다. 제거 시에는 벽지를 문질러 구멍을 살짝 메워주기만 하면 티가 거의 안 나 세입자들 사이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점토 접착제 역시 벽지 손상 없이 액자나 판넬 등 가벼운 소품들을 장식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뭉친 접착제를 물건 뒤에 붙이고 꾹 눌러서 고정해 주면 되는데요. 접착제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면 벽지 훼손 없이 깔끔하게 떨어진답니다.

2) 벽지 교체 대신 패브릭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거나 벽지를 바꾸지 않고도 패브릭을 이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가리거나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공간의 작은 결점을 커버할 수 있으며 크게는 집의 분위기까지 바꿔줍니다. 패브릭은 온라인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직접 색감을 확인하고 촉감을 느껴보고 싶다면 시장을 방문해도 좋습니다. 천이 가볍다면 압정을 이용하고, 무게감이 있다면 압축봉 이용을 추천합니다.


3) 커튼, 문고리, 조명 교체

작은 인테리어 소품 교체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데요. 창문 쪽 천장을 보면 다른 부분과 달리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커튼 박스`라고 하는데요. 애초부터 커튼을 다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자리이므로 여기에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 커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고리, 손잡이, 조명도 셀프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작지만 시각적 효과가 큰 소품이기에 실내 공간의 분위기를 마음대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체 전 손잡이와 조명은 잘 보관해 두었다가 집주인 요구 시 다시 돌려놓아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셋집 인테리어 분쟁 예방법과 원상복구 인테리어 팁에 대해 대신증권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셋집에서 살다 보면 이것저것 안 되는 것이 많아 인테리어를 포기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큰돈을 들여 개조 공사를 하거나 마감재를 바꿀 필요까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공간에서 2년 동안 지낼 수는 없겠죠. 비록 전셋집이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리폼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여보세요!


[출처 : 대신증권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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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20 at 12:3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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