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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농지연금 압류금지’...농지연금지킴이 통장 제도 시행 - 조선비즈

teriakberita.blogspot.com
입력 2020.06.30 11:5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농지은행 임대수탁 확대, 청년농 영농정착 기여
전북 김제의 한 농가 부부가 수확한 볏단을 들고 웃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고령 농업인은 앞으로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인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을 통해 매달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용계좌에 입금된 농지연금은 제3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된다.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 농가의 소득 안전망 확보를 위해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고령농 스스로 더욱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해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연금만 입금할 수 있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일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은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약정 체결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의 농지와 상속 등으로 소유한 ‘비농업인’의 농지까지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해 청년 농업인 등에게 적합한 농지를 확보·공급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이농·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로 한정해 우량 농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도 확대된다. 그동안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할 수 있는 농지의 하한 면적은 1000㎡ 이상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지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 하한면적 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생계안정 차원에서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공급 및 임대 수탁을 확대해 청년농의 영농정착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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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9: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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